교도소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교도소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2023년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연락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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