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구속적부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검사와 헷갈리실수 있기에 잠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상태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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