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 사회봉사로 형 집행 가능!


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 사회봉사로 형 집행 가능!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여파로 아직까지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벌금을 갚기 위해 교도소 노역장에 가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관계와 생계 활동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검찰이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벌금 미납 건수 2년 새 44% 증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3만 8천 건이었던 벌금 미납 건수는 지난해 19만 9천 건으로, 2년 새 44% 가량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을 하며 벌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노역장의 벌금 미납자 중 60%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금될 동안 사회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는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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