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법령]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경남매일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용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고 친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택 형태의 시설로,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국 40개 교정기관에 42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용대상자는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1/3 (무기형은 7년)을 경과하고 누진급수 3급 이상인 자,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 기타 수용처우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조 이용대상자는 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된 수형자는 소장이 정한 희망이용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동안에는 숙식을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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