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4. 가석방 대상자의 생활.법적.그외 지원 방법


Ⅱ-4. 가석방 대상자의 생활.법적.그외 지원 방법

가석방이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출소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법무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습니다. 가석방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관찰 가석방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음주, 마약, 도박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취업, 교육, 자기개선 등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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