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감처분이란 어떤것일까?


형법상 경감처분이란 어떤것일까?

감경사유란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경우의 사유를 말합니다. 감경 사유에는 필요적 감경사유와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 습니다. 필요적 감경사유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 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임의적 감경사유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 되더라도 법관 이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법관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법관이지만,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을 안하는 비합리적인 재판이 된다 면 적용여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억울함 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필요적 감경사유 - 농아자: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중지미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종범: 방조범, 공모범, 공동정범 중에서 가장 경미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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