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죄질, 재범위험성, 교화가능성 등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수용시설, 접견권, 귀휴권,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를 차등화하는 제도입니다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108호로 2016년 1월 12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교정시설 경비등급의 지정 및 시설 기준, 경비등급별 처우의 원칙과 내용, 분류심사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죄질이 가벼운 자,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 교화가능성이 높은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으로서 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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