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죄질, 재범위험성, 교화가능성 등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수용시설, 접견권, 귀휴권,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를 차등화하는 제도입니다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108호로 2016년 1월 12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교정시설 경비등급의 지정 및 시설 기준, 경비등급별 처우의 원칙과 내용, 분류심사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죄질이 가벼운 자,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 교화가능성이 높은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으로서 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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