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6. 1. 1.] [법무부예규 제1101호, 2016. 1. 1., 폐지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재위촉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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