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 형집행법 제57조와 관련법률 !!


중간처우 형집행법 제57조와 관련법률 !!

형집행법 제57조는 중간처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중간처우란 형기 중 일부를 교정시설 외에서 보내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응훈련을 받는 등의 조건을 달고 이루어집니다. 중간처우시설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로 구분됩니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형량, 형집행 비율, 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중간처우시설에 이송됩니다. 중간처우시설에서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집행법 제57조의 전문 제57조 (중간처우) ①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수형자를 교정시설 외에서 보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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