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77, 380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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