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


[미결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

오늘은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는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미결수용 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에게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표현, 알, 종교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유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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