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REPI)등급


래피(REPI)등급

미결에서 기결이되는 과정 처음 구치소(수용시설)에 가게 되어 미결수 라고 칭하며, 무죄원칙의 법칙을 적용받아 출역이나 이런것을 안하고 방에서 24시간 중에서 23시간30분을 방에서만 있게 됩니다. 30분은 유일하게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는 운동시간 입니다.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문밖으로 나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견이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제가 수발했을 당시 하는 첫 한마디가 운동시간 빼고 유일하게 공기를 마실수 있는 시간이며, 접견은 짧은 10분이지만, 접견을 나오기 위해서 대기해서 접견자들 끼리 모여서 걸어오고 접견대기실애서 있고 접견이 끝나서 올라가는 시간동안의 그 시간은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단 하루도 안빠지고 접견을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어느날은 접견표를 소지라는 분이 이제 그만좀 접견좀 오시라고 힘드실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10분으로 인해 밖같의 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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