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집행법 제31조


형벌집행법 제31조

형벌집행법 제31조는 가석방 후에 지켜야 할 의무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형벌집행법 제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 후의 의무 재심, 사면, 복역보호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일정한 시간에 귀가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교육, 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기간과 횟수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가석방 후의 제한사항 가석방을 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금지한 장소나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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