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이 지침은 법무부가 수형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훈련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구분, 기준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무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시행 2022. 6. 29.] [법무부예규 제1303호, 2022. 6. 29., 일부개정]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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