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공동성과 공모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와 가석방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공모자는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공모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간에 형기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고, 교정기관의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형자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석방 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정기관의 소장과 면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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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가석방 심사시 공범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과 형법상 가중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