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시 공범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과 형법상 가중처분


가석방 심사시 공범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과 형법상 가중처분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공동성과 공모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와 가석방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공모자는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공모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간에 형기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고, 교정기관의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형자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석방 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정기관의 소장과 면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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