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0. 8. 1.] [법무부예규 제946호, 2010. 8. 1., 일부개정] 법무부(사회복귀과), 02-2110-34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란 수형자를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기간 중간처우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활동과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통해 개별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간처우시설이란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을 의미한다. 3.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형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교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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