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삼심제-상고 (대법원)


I . 삼심제-상고 (대법원)

대한민국은 3심제의 운영으로 재판이 한다. 1심,2심 제일 마지막 3심제 상고 그동안 힘겹게 보내 온 지난 날들! 희비가 엇갈린 시간속에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만을 보며, 슬픔과 시린마음을 뒤로 한채 달려 온 마지막 재판입니다. 상고 까지 오는 동안의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없을 것입니다. 기나 긴 시간의 마지막 결과의 단계입니다. 흔히들 말씀 하시는 유,무죄의 심리만 하는 것 입니다. 상고의 의의 상고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패소 당사자가 법령위반을 이유로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으로 . 상고는 보통 제2심 법원의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지만,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상고의 이유로는 제2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한 일반적인 상고이유와 제2심 판결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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