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 201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분류심사(안 제62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소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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