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변호사법

천원짜리변호사/이상한변호사우영우 스틸컷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 지위, 직무, 자격, 등록, 개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은 사법시험, 판사나 검사의 자격,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갖게 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제명된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호사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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