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활과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활과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서,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고 재범우려가 없는 품행 내지는 행상이 양호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받아 심사합니다. 심사에 있어서 수형자의 신원관계, 범죄관계, 보호관계,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집행한 형기, 수형생활태도,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벌금미납 및 추가사건 여부 등 그 밖의 여러 필요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이후에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허가에 따라 수형자가 석방되게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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