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특별접견(휴가)


귀휴-특별접견(휴가)

일반인에게 낯선 귀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많은 재소자들이 귀휴를 할까? 귀휴제도는 교도소(수용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줄여서 귀휴라고도 합니다. 귀휴를 신청하려면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의 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귀휴의 사유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귀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형자는 형기를 종료하면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해야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법무부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모범수의 사회 복귀 지원 차원에서 귀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57명, 2011년 1165명, 2012년 1209명, 2013년 1282명, 2014년 13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휴제도의 자격 요건 - 최소 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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