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개선할까?


[미결수용자]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개선할까?

오늘은 미결수용자의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와 특징 가족과의 접촉 미결수용자는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미결수용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견 시간과 횟수...


#가족 #교정시설 #교정행정 #미결수용자 #사회복귀

원문링크 : [미결수용자]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개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