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5. 가석방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감상


Ⅱ-5. 가석방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감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심사기준의 적용과 인권침해가 없는 교정시설로 부터의 복귀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수 있는 사회의 인식과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천752명의 살인죄 수감자가 가석방됐습니다. 살인죄 구감자는 전체 가석방 출소자의 약 4.6%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에는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 출소자 중 전과 3범 이상인 경우도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1989년 아내를 살해한 후 24년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감형되어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후에2017년에 동거녀를 다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


#가석방 #가족만남의날 #법무부 #분노와불안 #사회복귀지원 #장소변경접견 #피해자불안감

원문링크 : Ⅱ-5. 가석방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