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장관이 제정 및 시행한 것입니다.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수형자의 자유도, 교정프로그램 참여, 통신ㆍ면회ㆍ외출ㆍ휴가 등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 - 수형자는 입소 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되며, 그 후 6개월마다 재분류 심사를 받아 경비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재분류 심사는 교도소장이 소속하는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심사위원회가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심사결과는 수형자에게 통지합니다 . - 수형자는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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