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 타법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8호, 시행 2022. 7. 5.]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2017.10.3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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