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시간 변경과 불법구금 문제 법원의 판결 ?


[출소] 시간 변경과 불법구금 문제 법원의 판결 ?

출소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출소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새벽 5시에 출소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정도면 조금만 기다리면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출소자를 맞이하러 오지 않아도 스스로 대중교통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밤 12시에 출소 시키지 않고 새벽 5시에 출소 시키는 것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국가에서 불법으로 구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집행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지만 새벽 5시에 출소하게 됨으로써 징역 1년 5시간의 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라는 대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형벌 집행임을 지적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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