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보호관찰법 ) 일부개정 2021. 7. 20. [법률 제18299호, 시행 2022. 1. 21.]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지하여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에서는 보호관찰관의 개별적인 지시와 감독 그리고 원호를 통하여 사회복귀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형사사법제도입니다. 이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2009년 5월 28일에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2009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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