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과 외국인 전자공탁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공탁과 외국인 전자공탁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공탁이란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공탁신청, 공탁금 납입 및 지급, 열람 및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공탁은 방문공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탁법과 공탁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전자공탁은 시간과 비용 절약, 간편한 절차, 신속한 처리, 안전한 보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등록 제한, 공탁유형 및 목적물 제한, 필수 프로그램 설치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탁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탁 이용방법 전자공탁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 1. 전자공탁 이용자격 확인 전자공탁은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과 5천만원 이하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자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용자: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법인사용자: 법인 (일반 법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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