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접견의 종류와 특징, 접견 횟수와 예약 방법의 주의사항!


수용자 접견의 종류와 특징, 접견 횟수와 예약 방법의 주의사항!

법무부 접견이란 수용자와 그 가족이나 또는 지인, 연인 그리고 변호사 등이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수형자 접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쩌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직도 접견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접견의 종류와 각 접견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해당 접견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수형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접견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이상의 행사는 교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행실, 교정계획, 교정기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와 가족의 접견은 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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