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은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예규입니다.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사, 결정, 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6. 1. 1.] [법무부예규 제1101호, 2016. 1. 1., 폐지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재위촉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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