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의 다른점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의 다른점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보석제도와 구속적부심은 형사절차의 시점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는 있어도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고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것을 보면 법은 참으로 어렵고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상태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하고 그 여부 즉 인신구속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구속자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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