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가석방 히스토리: 절도·사기죄 수감자의 비밀?


Ⅱ-3. 가석방 히스토리:  절도·사기죄 수감자의 비밀?

가석방이란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기징역의 경우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 나이,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무기징역 수형자라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석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기 수형자들의 가석방 히스토리 ‘무기징역’ 흉악범, 영원한 격리?…한해 17명 '가석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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