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국선변호사 선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matcfelipe, 출처 Unsplash 필요적 국선변호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체포ㆍ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 - 일정한 재심사건의 경우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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