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분류처우 업무지침


[법령] 분류처우 업무지침

[시행 2017. 9. 1.] [법무부예규 제1161호, 2017. 8. 17., 일부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376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161호로 2017년 8월 1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목적은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과 교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수형자는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우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 입소에서 출소까지 분류처우 법무부예규 제1161호 개정된 내용 -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분류처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처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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