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가석방의 심사와 신청 제3조(심사사항)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개정 9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8> 제4조(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유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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