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품 관리지침


영치금품 관리지침

영치금품 관리지침이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248호로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은 영치금의 입금, 조회, 사용,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치금은 일 2만원, 월 50만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에 한하여 하루 2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민원창구, 우편환, 온라인 송금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민원창구, 온라인 조회 등으로 잔액을 확인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자비구매, 저축, 온라인민원, 전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영치금은 법정수입금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시행 2020. 3. 16.] [법무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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