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아주 미묘한 구분 기준


폭행죄 상해죄 아주 미묘한 구분 기준

폭행죄와 상해죄는 천지 차이다. 때리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법적인 시각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크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다. 폭행죄라고 하면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사람을 때렸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폭행죄는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혐의다.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사람을 때렸을 때는 당연히 성립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었을 때, 귓가에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도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행동의 성격이나 강도, 상황 등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린 적이 없는데 무슨 폭행죄냐’고 항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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