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만은 면하고 싶은 순간


주거침입죄 처벌만은 면하고 싶은 순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다.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로 상당히 적은 편이고, 징역이 선고되더라도 3년을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처벌만은 면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처벌의 무게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주거침입죄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면 해당 내용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갑자기 전과 기록을 조회해 볼 일은 드물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것만으로 곧장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마련이다. 본의 아니게 오해 등을 받아 다른 형사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주거침입죄 전과기록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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