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


돈 없다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

내 돈 떼먹은 나쁜 놈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뒤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평소에 사업을 하며 자금사정이 넉넉했던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뒤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A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조금씩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A씨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계약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돈을 빌린 A씨는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B씨는 채권자가 된다. 채무자는 정해진 날짜까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다. 그렇다면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 상환을 독촉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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