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 방법 기간 보완수사 대전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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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있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한 뒤 해당 내용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이를 검토해 수사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검찰 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역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한 뒤, 직접 판단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이 보았을 때 사건을 굳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지어도 되겠다고 여겨진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은 극명히 갈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결정이다.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검찰단계나 재판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상황이 끝나버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결정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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