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불기소 승소사례 합의금 처벌수위 대전 법률상담


절도죄 초범 불기소 승소사례 합의금 처벌수위 대전 법률상담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를 개인의 목적에 따라 소유하거나 처분하려고 했을 때, 절도죄 혐의가 성립한다. 흔히 ‘절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값이 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외의 다른 여러 행동에 대해서도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마트나 종교시설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물론이고, 공용 시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기구를 충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이 열린 차량에 손을 집어 넣어 물건을 훔치는 행위, 무인 판매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 등도 모두 절도에 포함된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포털 사이트에 ‘절도’나 ‘절도죄’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면, 정말 수많은 절도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상황이다. 거액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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