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해도 문제가 되는 사이버명예훼손


진실을 말해도 문제가 되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언젠가부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을 때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혐의는 없다. 대신 정보통신망법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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