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상담 요양원 노인학대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대전법률상담 요양원 노인학대 나의 일이 되었을 때

하루가 멀다하고 요양원 노인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다. 거동도 어렵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노인들을 24시간 밀착 케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안다. 요양원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요양원 직원들에 의한 노인학대는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폭행이다. 이미 신체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노인 환자들의 몸을 구타하는 것인데, 면회 온 자녀들이 구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는 부분만 때리는 경우가 많다. 간혹 얼굴 등을 구타해서 상처가 남았을 때도 '산책하시다가 넘어지셨다', '침대에 부딪히셨다' 와 같은 말로 무마하려 하는 일이 잦다. 노인들의 경우 이미 신체 능력이나 회복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가볍다'고 생각한 구타가 골절 등의 상해로 이어지기 쉽다. 젊은 사람이라면 조금 쉬면서 치료받는 동안 자연스럽게 뼈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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