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단톡방 모욕죄 성립에 대한 갑론을박


[대전변호사]단톡방 모욕죄 성립에 대한 갑론을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모욕했을 때 모욕죄 혐의가 성립한다.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단톡방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특정인을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기 쉬운 공간에서는 장난처럼 던진 말에 대해서도 모욕죄 혐의가 성립하기 쉽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단톡방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어서 급히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행동이 이 성립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다. 단톡방 모욕죄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단톡방 구성원이 총 몇 명인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인지, 실명 단톡방인지 비실명 단톡방인지, 본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고,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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