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무단횡단 보행자 운전자 과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무단횡단 보행자 운전자 과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지난 2021년 11월의 어느 날 새벽, 인천광역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전세버스가 보행자를 친 것이다. 보행자는 70대 후반의 고령자로,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도중 버스에 치였고 사고 후 15시간이 지났을 무렵 사망했다. 전세버스 운전자였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형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마음이 무척 무거웠으리라 생각된다. 약 1년 반 동안 수사와 기소, 재판이 차례로 이뤄졌고 2023년 5월이 되어서야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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