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사무소 유앤리 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오래되었고, 자녀도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비로소 누구의 부모가 아닌 자신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단둘이 오붓한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지만, 만약 오랜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었거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더이상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황혼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역시 엄연히 법적인 절차인 만큼,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한데요.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이기 때문에,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일반 이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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