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처벌 혐의 처벌 피해자 가해자 대응 천안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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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으로부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꽤 괜찮은 사업 같아서 본인이 가진 돈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A씨에게 자신을 교육 담당자라고 소개한 직원은 A씨에게 '사업 아이템이 진짜 괜찮아서, 초기 투자자가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마음이 움직인 A씨는 지인 B씨와 C씨에게 사업 참여 및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B씨와 C씨도 각각 수 천만 원을 투자했고, A씨는 두 사람을 사업에 참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B씨와 C씨가 지인을 데려와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A씨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투자금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배분되는 형태로만 자금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모델이나 영업 실적 없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다단계'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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