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입증방법 동거와의 차이점 천안법무법인


사실혼 재산분할 입증방법 동거와의 차이점 천안법무법인

A씨와 B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종교 시설에서 혼인 관련 의례를 치렀고, 웨딩사진도 찍으면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살던 집에 B씨가 들어와서 살며 동거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신혼집이나 혼수를 장만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언젠가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 위해 함께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던 도중 A씨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헤어짐을 고하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B씨가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자 A씨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건데 무슨 재산분할이 필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첫 단계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입증방법 #천안법무법인

원문링크 : 사실혼 재산분할 입증방법 동거와의 차이점 천안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