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차이 방법 천안형사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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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A씨와 B씨 모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에게 강제추행죄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옵니까? A씨는 무혐의 처분 소식을 듣고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자신은 분명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풀려나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검찰항고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천안형사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검찰항고 진행하는 방법 검찰청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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