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분쟁 천안법무법인


별거 중 외도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분쟁 천안법무법인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도중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자녀 교육, 가족 병간호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별거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이와 달리 부부가 더이상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아서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경우든, 함께 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거나 연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별거를 하는 동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별거 중 외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 이와 관련해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법적인 기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별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중 외도,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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